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를 위해 다양한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전세금의 90%까지 대출받는 방법을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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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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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및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 승인이 되며, 대출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 상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전세대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3 분위 이하인 자
    • 신용도 : 대출신청인이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신청방법은?

    버팀목 전세자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정책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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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대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참고로, 형제 및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자산

    자산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입니다.
    즉, 매년 통계청 발표에 따라 자산 기준은 달라지게 되며,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 내용 및 올해 자산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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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용도

    신용도는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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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위 항목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의 기간 내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가능 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의 면적 및 전세 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및 전세보증금 조건을 모두 가능해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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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전용면적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할 것)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보증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참고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의 항목별 대출금액 산정 결과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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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당 대출 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늘리기(최대 9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안심대출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 보증금(임차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전세 보증금(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추가 우대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1.0% p
    • 다자녀 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최소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 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가능)

    또한, 대출기간 연장시 대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상환 능력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방식별 이자는 얼마? 가장 적게 내는 법 공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담보 취득

    대출 시 담보는 다음 세 가지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를 9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
      - 채권양도 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보증유형-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담보(보증유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부담 비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인지세 및 보증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에 대한 보증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지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임대임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대출 신청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이 여섯 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1. 대출조건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 해당 대출상품 취급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조건 확인을 합니다.

     

    2. 대출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개인 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순으로 선택합니다.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3. 자산 심사(HUG)

    대출 신청인의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합니다.

    자산-심사-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산 심사 절차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자산 심사 결과를 대출신청인의 휴대폰 SMS로 전송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후 자산 심사까지 완료되면, 필요한 서류를 수탁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 목록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임차 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대조를 위한 원본 지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

    참고로, 소득확인용 제출 서류는 다음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소득확인-제출서류-목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확인용 제출 서류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수탁은행)

    시중 은행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대출 한도를 90%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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