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으며, 각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썸네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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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직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년에 두 번(3월, 9월)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 2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 올해 5월 1일 ~ 31일 상반기분 : 올해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 내년 3월 1일 ~ 15일
    기간 외 신청 추가신청 가능 추가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말 상반기분 : 올해 12월 말
    하반기분 : 내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에 따름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총 지급액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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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신청일정 및 근로장려금 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정기신청

    • 2021년 전체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일 : 2022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2022년 9월 말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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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

    • 2022년 상반기(1월 ~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2년 12월 말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7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3년 6월 말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 시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정산하여 기존에 지급한 35%를 제외하고, 최종 산정된 정산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 신청 시 가구원 및 소득, 재산 기준일은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서는 그 해의 소득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신청 이후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을 할 때 가구원 및 소득, 재산 기준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연도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산정액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표)과 같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이 신청시점 대비 지급 시점에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요건판단-기준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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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며, 정기/반기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반기 : 근로소득자

    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가구원, 소득, 재산) 및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많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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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가진단

    다음 각 절차별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진단근로장려금-반기신청-진단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가진단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총소득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총급여 예상액을 도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한 급여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 급여액 계산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 급여액 계산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소득분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 최대 금액(최대 지급액의 35%)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525,000원
    • 홑벌이 가구 : 910,000원
    • 맞벌이 가구 : 1,050,000원

    단,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분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시(다음 해 6월)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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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매년 9월)을 했다면, 하반기에 별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접수 여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해도 추가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통 6월 1일 ~ 30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기간 외 추가 접수가 없기 때문에, 반기 접수 기간 내 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결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으나, 반기 신청시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가구원, 재산 요건의 변동에 따라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회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에 두 번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지원금은 빨리 받는 것이 좋으니,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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