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비스로, 대출 가능한 종류는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부모 요양비, 소액 생계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자금들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더 힘들어진 취약계층이 금융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생활안정자금 목적별 대출 한도와 금이 정보를  아래 본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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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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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아래 항목의 8종에 대해 장기 저리(연 1.5%)로 대출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금융복지 제도입니다.

     

    1. 혼례비
    2. 자녀 학자금
    3. 의료비
    4. 부모 요양비
    5. 장례비
    6. 임금감소 생계비
    7. 소액 생계비
    8. 자녀 양육비

     

    각 항목별 신청 대생 및 대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목적별 자격요건과 대출 한도, 금리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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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자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으로
    •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
    • 단,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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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제한 요건

    아래의 각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공통 요건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 제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는 사람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불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 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동반)

    2.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 수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융자 우선순위(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융자대상 선발 가능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며, 대출 실행 시 보증료 연 0.9%를 선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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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금리 1.5%는 시중 은행보다도 낮은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금리 1.5%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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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대출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8가지 종류별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례비

    대출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대출 한도

    1,250만 원 범위 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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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시 필요 서류

     

     

    2. 자녀 학자금

    대출 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해당하며,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신청 가능(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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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 신청시 필요 서류

     

     

    3. 의료비

    대출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의 이용 비용으로,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요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대출 불가)

    의료비 대출 신청은 의료비 납부일 도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 시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대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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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시 필요 서류

     

     

    4. 부모 요양비

    대출 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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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부모 요양비 신청시 필요 서류

     

     

    5. 장례비

    대출 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대출이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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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신청시 필요 서류

     

     

    6.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요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생활지원금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의 대출 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임금감소 생계비의 경우 1인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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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시 필요 서류

     

     

    7. 소액 생계비

    대출 요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생활지원금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출 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대출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단, 각 금액의 산원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의 대출신청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소액 생계비의 경우 대출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200만 원 범위 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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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 생계비 신청시 필요 서류

     

     

    8. 자녀 양육비

    대출 요건

    만 7시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실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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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 양육비 신청시 필요 서류

     

    위와 같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대출 금액, 금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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