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요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당첨 후 자의 또는, 타의로 당첨을 포기하게 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재사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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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포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하던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 자의로 포기하거나, 자격요건을 착각해 청약 당첨이 취소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 통장

1. 청약 당첨 후 자의로 포기했을 때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원하는 동호수가 아닐 경우,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당첨을 포기(청약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포기를 하게 될경우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기존의 청약 통장은 자격이 없어지고, 새롭게 주택청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비당첨이 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2. 청약 포기 이후 재당첨 제한 적용

청약 당첨 이후 포기를 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7년간 재당첨 제한, 토지 임대주택 및 투기 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재당첨 기한 내에도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3. 청약 당첨 후 타의로 포기했을 때

청약 당첨 이후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인해 청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 가점 계산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증빙한다면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가 된 이후에는 수도권과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에서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타의로 청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존의 청약 통장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을 할 때 청약 점수 계산의 오류 외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동일 세대의 2명이 신청할 경우, 일반 공급은 1인 당첨 시 문제가 되지 되지 않으나 2인 모두 당첨 시에는 둘 다 부적격으로 처리되며, 특별공급에 2명이 같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1명만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단,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되었을 경우 특별공급은 유효하며, 일반공급만 재당첨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투기지역 일반공급의 경우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과 비조정지역에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둘 다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하려는 지역의 부동산 규제사항과 당첨자 발표일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택 청약 당첨 이후 포기했을 때 청약 통장의 재사용 여부, 주택청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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