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세자금은 정부지원이 가능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 및 대출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과, 대출 금리 및 상환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썸네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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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대출 방법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신청 자격,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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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됨)
    2. 임차 보증금 5억 원(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저소득층 : 10개 항목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자립아동
    • 소년소녀가정
    • 노부모 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정
    • 소액 임차인
    • 북한이탈주민

     

    참고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자격요건이 헷갈리시나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 이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대출 조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금리,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임차 보증금 이내의 금액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보전조치 : 채권자(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1 ~4% 수준으로 대출자의 신용점수 및 대출상품 판매 은행별로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일 이내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약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

    대출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며, 대출 만기 시 대출 원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 상환방식 세 가지! 어떤 방식이 이자가 가장 적은지 확인해 보세요!

     

    대출 상환 방식별 특징, 이자가 가장 적은 방식은?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총 3가지입니다. 이 글에는 대출 상환 방식별 특징과 상환 방법,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방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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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가능한 주택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 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주택이 무허가 건물,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 등의 소유권 문제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저소득층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보증'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대출 계약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보증 상담 및 신청
    2. 대출 신청
    3. 보증 심사 및 승인
    4.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5. 대출 약정 및 실행

     

    보증 상담 및 신청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은 대출 상품 취급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 중 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시중 은행에서 위탁보증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 상담 및 신청을 하실 때 위에 열거한 은행 중 하나로 방문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주거래 은행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신청

    대출 신청은 보증 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일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승인

    전세자금 보증 신청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신청한 은행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출 약정 및 실행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이 완료되면, 대출 조건에 따른 대출 약정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참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출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자의 신분증
    • 보증 대상 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전세(임대차) 계약서(갱신일 경우 이전 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은행계좌 입금증 가능)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과 대출 금리, 한도 등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로 사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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