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수습기간,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퇴직금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썸네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의 제공 및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 시간 및 계약 기간, 근로에 따른 임금 등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며, 근로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분쟁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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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로 간의 구두약속을 통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퇴직금의 지급이나 휴가 등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퇴직금 등은 법으로 정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핼 때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동안만 적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할 때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계약된 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금은 시급 9,160원의 90%인 8,244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지급일 및 지급방법(통장 or 직접 지급),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시급, 주급, 월급 등의 기준으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1,914,440원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로하는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최대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무한 지 1년 중 80% 미만 출근일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개근),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중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지급은 5인 이하 사업장,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 /365)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가산이 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협의를 했을 경우 지급일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적용(수습기간 포함)
    •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도 확인(필요시 명기)
    •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할 경우 근로 종료일을 명시
    • 근로계약서는 전자파일 또는, 서면으로 보관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서 받은 뒤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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