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정책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느 정도 금리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을지 아래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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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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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음 항목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 상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대출 불가
    • 소득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 신용도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위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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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단,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살마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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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기본적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5천만 원 이하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6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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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그 기준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올해의 자산 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는 3.25억 원입니다.

    자산기준금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산 기준

     

     

    4. 신용도

    신용도는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 항목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기타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및 임차 보증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도 포함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로,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으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만 가능합니다.

     

    2.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보증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의 세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해당되며, 다자녀 가구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음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일반가구), 80%(신혼, 2자녀 이상) 이내

    신혼 가구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인정됩니다.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다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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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전세 보증금(임차 보증금)에 다라 금리가 달라지게 되며, 각 대출 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전세 보증금(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8% 1.9%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2.1%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 2.3% 2.4%

     

    대출 금리 우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추가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받기

    금리우대(각 항목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각 항목 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참고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10년(연장 4회까지 가능)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가산금리 0.1%p를 적용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

    대출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과 '혼합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상환 방식별 내야 하는 이자는 얼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인지세 및 보증료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 취득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아래의 세 가지 보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담보에 대한 보증 취득 후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경기도시공사, LH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

    담보-취득-유형-비교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 취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음의 여섯 가지 단계에 따라 신청 및 대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신청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 신청
    3. 자산 심사
    4. 자산 심사 결과 확인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6. 대출 승인 및 실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취급 은행에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해도, 서류를 은행에 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급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은행은 시중은행 다섯 곳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1. 대출조건 확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조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

    은행 방문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신청은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을 선택합니다.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출신청 화면

     

    3. 자산 심사

    대출 신청인에 대한 자산 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합니다.

    자산심사-절차
    자산 심사 절차

     

    4. 자산 심사 결과 확인

    대출 신청인에 대한 자산심사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심사 및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제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소득확인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소득증빙-서류-목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증빙

     

    6. 대출 승인 및 실행

    추가 심사까지 마치고 나면, 대출이 실행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대출신청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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