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신청을 하거나, 1년에 두 번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은 이전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의 각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을 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 가구원의 구성 및 배우자의 급여에 따라 자격 요건 구분
- 소득 : 가구의 총 소득 한도 설정
- 재산 : 가구원의 총 재산 한도 설정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가족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 소득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요건은 아래 항목 및 표와 같으며, 가족 구성원의 기준일은 귀속연도(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연도, 직전 연도) 12월 31일입니다.
참고로, 귀속연도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해로 2021년 귀속연도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 자녀 : 만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할 것
가구 구성 |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또한,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도 지급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가구 구성원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총소득 금액 한도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총 소득 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 | 총 소득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소득요건 중 총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각 소득의 총 합계가 총 소득 금액이 됩니다. 비과세 및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은 귀속연도(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 평가를 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일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에 대한 평가는 위 그림(표)과 같이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는 '제외 대상'입니다.
- 귀속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에 신청하는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1.12.31 기준으로 적용
-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 귀속 연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귀속 연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전문직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변호사
- 심판 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
- 관세사
-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사
- 한의사
- 약사
- 한약사
- 수의사
- 기타 :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사람의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금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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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결과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 100,000원일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 30,000원일 경우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150만 원 ~ 300만 원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기한 후 신청, 국세 채납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복지 이음' 선택창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2.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요건을 입력 후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텍스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및 신청 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해당 시간에만 모의 계산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라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가구원, 소득 재산)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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