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기능을 하는 상품입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은 세 종류가 있으며, 아래 본문에서 각 보증보험별 가입 조건과 한도, 가입 기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썸네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 차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맡긴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집주인인 '개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방법(필요 서류 외)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천여 건에 달하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과 더불어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와 역전이 발생해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전세대출 90%까지 받는 법도 읽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90%까지 대출받으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를 위해 다양

    ameny.tistory.com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의 구조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 구조 도식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의 종류는 세 가지 이며,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기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를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기업인 만큼 보증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전세보증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시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에 가입해야 하며, 갱신 가입 시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0.128%, 그 외 주택에 대해서는 0.154%를 적용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상한액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비해 보증료율이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그 외 주택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까지 전세보증금 보험이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 시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2년 계약은 10개월 경과 전, 1년 계약은 5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 계약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0.192%, 그 외 주택에 대해서는 0.218%를 적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

    HUG와 SGI 상품은 주택 유형과 상관업시 보증 한도가 집값을 넘기면 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반면,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현재 계약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율은 0.07%입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의 종류별로 가입 조건 및 전세보증금 한도, 보증료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판매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상품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전세보증금) 수도권:7억 원 이하
    지방:5억 원 이하
    아파트:제한 없음
    아파트 외:10억 원 이하
    수도권:7억 원 이하
    지방:5억 원 이하
    보증료율 아파트:0.128%
    아파트 외:0.154%
    아파트:0.192%
    아파트 외:0.218%
    0.00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 체크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체크해야 하며, 모든 항목을 만족할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완료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능)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없는 건물일 것
    •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선순위 근저당액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액 확인
    • 본인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것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

     

    위와 같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의 종류와 각 기관별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인기글

    🔽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목록 확인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