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과 관련 없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적은 금액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요즘 같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상승 시기에는 덩달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 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건강-보험료-줄이는-5가지-방법-썸네일
    건강 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 보험료란?

    건강 보험료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소득을 비롯한 특정 소득이 있다면 매월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은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뒤 수납 한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어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서 '급여'로 표시된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인 것 입니다.

    이러한 의료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건강 보험료'로 납부받는 것 입니다.
    직장 근무자라면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되며, 개인 사업자 및 연금 소득자 등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청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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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건강 보험료는 매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의 보장 및 복지 강화 등의 이유로 인해 의료 수가(진료비, 치료비 등)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며, 건강 보험에서 상승하는 의료 수가에 대한 지급을 위해 건강 보험료 역시 올라가는 것 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GDP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의 평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의 변화에 따라 납부해야 할 건강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위의 첫 번째 이유는 보험 요율의 인상 근거가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이유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납부해야 할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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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 보험료를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피부양자란,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에 근로하며 직장 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직장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한 가정에서 아빠만 직장에서 일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부양한다면, 가족 구성원인 아내,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 2천 만원 이하의 소득과, 재산 과표 기준 3.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못하며,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자의 경우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기준 1.8억 원 이하이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직장 가입자 신분 유지

    직장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 산정 시 매 월 소득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된다면 최저 보험료 기준과 함께 재산, 자동차 등이 건강 보험료 산정에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지역 가입자에 비해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임의 계속 가입 활용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이란,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36개월(3년)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건강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면 꼭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통해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은 퇴사 및 지역 가입자로 전환 후 최초 건강 보험료 납부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지역 가입자의 재산이 줄어든다고 해도, 건강 보험료가 바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의 폐업,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 등으로 인해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납부해야 할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5. 연금 계좌 활용하기

    건강 보험료 산정을 할 때 금융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금융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 소득이 100% 반영되는 것과 달리, 30%만 반영됩니다. 즉, 은행 예금 및 주식 등으로 금융 재산을 보유하기보다는 개인 연금 저축이나 IRP 등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 보험료가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렇다할 소득이 없다면, 고가의 자동차보다는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위와 같이 건강 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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