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종합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종류
ISA계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신탁형 ISA : 가입자가 직접 개별 편입 상품 선택 / 수시 상품별 리밸런싱 가능
- 일임형 ISA : 가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 선택(가입된 증권사 포트폴리오) / 투자 일임 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 내 리밸런싱
- 중개형 ISA :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선택 및 리밸런싱 가능
위의 세 가지 ISA 종류 중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중개형 ISA를 가장 선호합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의 경우 펀드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영 보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미 주식 투자자들은 기존에 해오던 매매 및 투자 형태와 동일하게 중개형 ISA를 가입하고 주식 매매를 하면 됩니다.
ISA계좌 가입 자격
ISA계좌 가입 자격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인 자(단,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일 경우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위 2가지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ISA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장점
ISA계좌 활용 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익 통산 활용 : 계좌 내 투자 상품의 손실과 이익의 합산한 순이익에 대한 과세 적용
- 절세 효과
- 계좌 내 상품 간 교체를 통한 리밸런싱 가능
- 가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절세효과 극대화
ISA계좌 손익 통산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때 ISA계좌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손익 통산을 적용하면 손실 난 부분에 대한 손익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상품 선택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계좌 절세효과
ISA계좌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 적용으로 일반 계좌를 활용한 투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계좌 가입 시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요건이 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ISA계좌 리밸린싱
ISA계좌 내에서 투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률이나, 시장 상황,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투자상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리밸런싱 관련하여 신탁형과 일임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신탁형 : 가입자가 자유롭게 금융상품의 선택 및 교체 가능
- 일임형 : 운용 전문가가 알아서 리밸런싱 가능
ISA계좌 가입 대상자 확대
ISA계좌는 소득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한정되어있던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급여 수준 조건이 없으며, 연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높은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자산 분배를 통해 가구 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계좌 단점
ISA계좌의 단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ISA중개형 활용 주식거래 수수료가 올라감
- 의무가입기간 3년
ISA 중개형 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최근 MTS를 활용한 주식거래가 늘어나면서, 각 증권사에서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무료 프로모션이나, 0.0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A중개형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일반 계좌를 활용한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 높은 0.14 ~ 0.49% 정도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증권사별 상이)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 때문에, ISA중개형 계좌를 활용해 트레이딩이나,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단타 투자 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ISA계좌 개설 시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가입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징되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보여도, 막상 3년을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ISA계좌 개설 시 의무가입기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3년의 의무가입기간 동안,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인출하여 해지하지 않는다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SA계좌 특징
ISA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 금액의 한도와 이월 기능입니다.
ISA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의 한도까지 납입하지 못한다면,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ISA 계좌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 2천만 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 적용)]
- ISA 연간 한도는 2천만 원이며, 미불입 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참고로, 총 납입한도 1억 원은 기존에 가입된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관련 글 |
- 주식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 적용, 절세 방법 정리 -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기준일 확인 -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및 배당금 세금 정리 |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블로그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과 함께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베풂을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