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과 양도세
주식투자자들 중 보유 기업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매도 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주식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대주주 요건
소액 투자자, 일명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고팔아도, 수익난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슈퍼개미 투자자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및 비상장 주식에 대해 대주주 요건이 다르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조건이 변경됩니다.
대주주 적용 기준일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2월 결산으로 매년 12월 말 폐장일 2일 전까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주주는 이후(다음 해) 주식을 매도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폐장일 2일 전이 의미하는 것은 주식 매수 또는, 매도를 할 경우 증권 거래 시스템(HTS, MTS 등)에서 체결된 이후 결제되기까지 2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종목이 없어졌다고 해도, 실제 주주 명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2 영업일 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30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폐장일인 29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기업이 12월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6월 말 결산 법인도 존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결산일을 잘 파악하셔서 보유 지분을 조정해야 대주주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적용 범위 (가족 포함?)
대주주는 주주 한 명이 아닌, 주주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하여 보유한 지분을 합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친가/외가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일 경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라면 주변 가족들의 주식 보유 상황도 체크해야 대주주 양도세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절세 방법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매매차익)의 22 ~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지방세 포함)
자세한 과세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 22%
-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 : 27.5%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3%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절세 방법은,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및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익)과 양도차손(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주식 및 해외주식 매매 손익에 대해 통합되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 주식을 차익 할 때 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같이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이 국내 주식 양도차익 1억 원, 해외주식 0.7억 원 손실일 경우,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0.3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과세대상 양도 소득 |
양도차익 1억 원 | 양도차손 0.7억 원 | 0.3억 원 |
참고로, 12월의 경우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과 대상을 피하기 위해 회피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1월이 되면 기존 대주주들이 다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이밍을 이용해 일정 매매를 하는 방법토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심 종목 중에서 특정 일에 특정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대주주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분할매수 한 뒤 다음 해 대주주가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가 숏커버링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차익 하는 기법입니다.
다만, 대주주 물량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대주주가 다음 해에 다시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들일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 대주주 요건과 양도세, 양도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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