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한 배당 기준일은 며칠?
주식투자의 즐거움 중 하나는 투자하는 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1년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식 배당은 기업별로 상이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연말을 결산 기준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12월 말까지 같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결정을 한 뒤
- 4월에 직전 연도 12월 결산 기준 시점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형태로 배당금이 지급되며, 기업에 따라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일에 대한 상세한 조회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1년 주식 배당 기준일
2021년 올해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월 28일 : 주식 매수
- 12월 29일 : 주식 매도 가능
- 12월 30일 : 주주 명부 등록 (12월 28일 주식 매수자)
- 12월 31일 : 폐장 (주식 거래 불가)
위의 일정과 같이 2021년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은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증권거래 시스템(HTS, MTS)을 통해서 매수하게 되면, 매수한 날로부터 2일 뒤에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주주명부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증권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정보가 넘어가는데 2일이 소요되는 것이며, 주식 매수 후 2일 뒤에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려면 12월 28일 이전까지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29일에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까?
12월 28일에 매수 후, 12월 29일에 매도한다고 해도, 2021년 배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상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 이전까지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다음날(12월 29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서, 권리 소멸에 따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2021년 주식 배당 기준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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