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보험가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두 보험이 비슷한 듯 하지만 엄연히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자동차 관련 보험 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필요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형태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 대물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 운전자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된 보험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내역 중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 1, 대물 2)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 2, 대물 2,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손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및 대물) 및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신체 및 차량)를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혔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된 보장 내역에 따라 본인의 신체 부상 치료, 본인 차량의 수리 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보장 항목은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손해(자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용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3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본인을 위한 가입보다는 다른 사람과 재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소유주 본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족 단위, 1인 지정, 누구나 등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을 선정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 및 재산 등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면,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 보통 민사적인 책임(재물의 손해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 및 손해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치료비 등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를 감안하면, 꼭 가입하는 것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아래 12개 항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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