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보험가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두 보험이 비슷한 듯 하지만 엄연히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썸네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 관련 보험 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필요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형태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 대물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 운전자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된 보험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험서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내역 중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 1, 대물 2)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 2, 대물 2,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손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및 대물) 및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신체 및 차량)를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혔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된 보장 내역에 따라 본인의 신체 부상 치료, 본인 차량의 수리 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보장 항목은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손해(자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용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3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본인을 위한 가입보다는 다른 사람과 재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소유주 본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족 단위, 1인 지정, 누구나 등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을 선정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 및 재산 등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면,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 보통 민사적인 책임(재물의 손해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 및 손해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치료비 등입니다.

    자동차와 보험 서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를 감안하면, 꼭 가입하는 것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아래 12개 항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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