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이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는 시행 년도입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개요
1. 농지은행 임대 사업이란?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하는 것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 입니다.
-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2. 임대위탁 요건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온실, 버섯재배사 등 포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등은 제외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
-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3. 임차 요건
-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1. 웹 사이트에 농지은행 검색(아래 링크 참조)
2.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 내놓기(농지 매도/임대 신청) 클릭
3. 농지빌려주기(임대) 클릭
4. 농지내놓기 신청(신청정보 입력)
농지내놓기 이후 전화상담 및 서류접수(방문/우편) 후 심사/승인을 거쳐 계약체결(지사 방문 필요) 절차까지 진행되면 농지 임대가 완료됩니다.
전화상담 및 지사방문은 각 지역별 농어촌공사에 방문 또는 유선상담(1577-7700)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참고사항
1. 임대대상농지·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2. 임대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3. 임대기간 : 5~10년
4.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
5. 신청시 필요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6. 계약시 필요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7. 농지은행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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