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이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는 시행 년도입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개요

1. 농지은행 임대 사업이란?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하는 것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 입니다.

  •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2. 임대위탁 요건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온실, 버섯재배사 등 포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등은 제외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
    •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3. 임차 요건

  •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1. 웹 사이트에 농지은행 검색(아래 링크 참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2.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 내놓기(농지 매도/임대 신청) 클릭

 

3. 농지빌려주기(임대) 클릭

 

4. 농지내놓기 신청(신청정보 입력)

  농지내놓기 이후 전화상담 및 서류접수(방문/우편) 후 심사/승인을 거쳐 계약체결(지사 방문 필요) 절차까지 진행되면 농지 임대가 완료됩니다.

 

 

전화상담 및 지사방문은 각 지역별 농어촌공사에 방문 또는 유선상담(1577-7700)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참고사항

1. 임대대상농지·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2. 임대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3. 임대기간 : 5~10년

 

4.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

 

5. 신청시 필요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6. 계약시 필요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7. 농지은행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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