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란?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시작은 1970년대 초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금채권보장제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1974년도부터 도입되었고, 1997년 IMF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금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직접 지불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나, 2001년 1월에는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포함하였으며, 이후  2015년 7월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범위와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상한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지급명령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근로했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주'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이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은 현재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주의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향후 재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자 체당금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먼저 적용한 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라면 소액체당금은 받기 어려우나,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이 2,100만원 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소액체당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온라인 및 오프라인, 우편으로 접수 가능)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사실 확인)

3)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갖고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2년 내)

4)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

  4-1)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뒤 고용노동부에서 14일 이내 지급요건을 확인 및 결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 계좌로 체불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사항1 :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사본 가능)
  • 확정판결문(사본 가능, 열람용은 불가)
  • 신분증
  •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서면 작성 후 제출(우편/방문)

 

1-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서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음)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3MB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3.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 활용)

 

 

4.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액체당금 청구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자 또는 대리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후 접수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omwel.or.kr )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오프라인)

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200812개정).hwp
0.09MB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온라인)

 

1. 청구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다만, 청구인(체불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이 청구인이 됨.
        이 경우 대표자선임계,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확인 가능 서류 추가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영문 대문자”로 입력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성명: 여권의‘성(姓,last name) +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 순으로 입력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9(남자)111111 / 생년월일 + 0(여자)111111 입력
  • 주소 : 체당금 관련 통지서 우편수령이 가능한 실 거주지 기재
  •  근무기간 및 퇴직일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상 근무기간을 기재

 

 

2.대리인 정보

  • 상호
      - (번호사, 노무사) 소속된 사업장의 상호를 기재
      - (그 외) 청구인과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를 기재
  • 직무개시 등록번호
      - 변호사 및 노무사인 경우만 기재
  • 대리의 범위
      - 위임장에 기재된 업무 대리의 범위를 기재하되, 체당금 수령은 제외
        Tip. 예시) 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3.소송 정보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왼쪽 상단에 기재된 번호 기재(연도+6자리:2019-001236)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가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체크
  • 소의 제기 또는 신청등을 한 날
      -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재
      -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날을 기재
        Tip. 해당일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 후 확인
        * 나의 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판결등이 있는 날
      - 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은 확정증명원(별도 발급 필요)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재
      - 지급명령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은 해당 결정문 상에 기재된 확정일자 기재
        Tip. 판결 선고일, 지급명령 결정일 등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소액체당금 청구금액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에 기재된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으로 확정된 총액 기재
        Tip. 판결문의 ‘주문’, 지급명령 결정문의 ‘청구취지’, 이행권고결정문의 ‘이행조항’,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의 ‘결정사항’ 등에 기재된 금액
  •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① 판결 등으로 체불임금 등이 확정된 이후,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기재
      ②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었으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 기재
        Tip. 작성 시 합계액(①+②)을 기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주 임의변제금 충당내역 확인서’(별도 서식) 제출 필요
    가.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 판결 등을 확정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예’를 선택, 없는 경우
        ‘아니오’ 선택
        Tip. ‘예’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향후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 판결 등을 확정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받을 금액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없는 경우 ‘아니오’ 선택
        Tip. ‘예’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의 합계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앞면
          ④항목의 임금·휴업수당의 합계 금액)에서 사업주, 보증보험 등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기재
          Tip. 체불된 임금이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
      나.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의 합계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앞면 ④항목의
          퇴직금의 합계 금액)에서 사업주, 퇴직연금, 출국만기보험 등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기재
          Tip. 체불된 퇴직금 중에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아닌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총 지급받을 체당금
      -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 간 퇴직금의 합계금액을 기재
      -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총 합계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항목별 금액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19.6.30.
        이전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한도는 최대 400만원임)
        Tip. 예시) 3개월분 체불임금이 900만원이고, 최종3년간 퇴직금이 200만원인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은 900만원임
              (체불임금 700만원 + 퇴직금 200만원)
        Tip. 향후 보증보험, 퇴직연금, 출국만기보험 등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에 해당될 경우, 총 지급받을 체당금에서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5. 계좌 정보

  • 반드시, 청구인의 명의 계좌 정보 기재 필요
  • 압류금지 전용계좌 등 다른 목적 금원의 입금이 제한된 계좌인 경우는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계좌 등록 필요

 

 

 

6. 체불사업주 정보

  • 체불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업(건설사무실 포함)인 경우에 '건설업'에 체크. 그 외 건설업이 아닌 사업은 '건설업 외'에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

 

  • 대표자명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실 사업주 이름 기재(명의사업주와 실 사업주가 다를 경우 실 사업주 이름 기재)
  • 사업장 소재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까?’에 ‘예’로 체크 후 체불임금이 발생한 건설현장 소재지 및 건설현장명(000신축공사, 0000인테리어공사 등)를 기재
      - 체불이 발생한 현장이 여러곳인 경우, 최종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의 소재지와 건설현장명을 기재

 

 

7. 첨부파일

  • 판결문, 확정증명원,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등 각종 필요서류는 반드시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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