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졍률)
-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거주자 + 배우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재산 가액에서 부체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4. 기타 요건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인는 자 포함)일 것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및 지급 기한
1-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0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에서 10%가 감액되니,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2. 지급 기한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2020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8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정부발표)
2.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않은 경우에 따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신청 안내문을 받는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ARS전화 1544-9944, 스마트폰 앱 "손택스", 인터넷 홈텍스, 세무서 방문으로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 필요)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장려금 신청 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하나요?
A1.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Q2.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2.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3.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장려금 신청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가 아닌 경우)
A4.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을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인 경우라면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5.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5.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요건 판단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합니다.
Q6. 2019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A6.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Q7.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Q8.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8.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신청전자기검증)소득자료 확인]으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Q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9.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0.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A10.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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