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 파업을 노동절(근로자의 날) 시초로 보고 있으며, 1889년 제2 인터내셔널에서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 제2 인터내셔널 : 1889년 7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상 근거로 광범위하게 발전해 온 사회주의운동을 배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일으킨 단체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 로 부르며, 시초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독립 직후에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에 5월 1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은?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을 표시하는 빨간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지만 빨간날은 아니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쉬겠지만, 학생들은 쉬지 않죠(근로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휴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일요일과 추석 연휴가 겹칠 때)
  • 임시 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올림픽 개막식, 징검다리 연휴, 국가적 행사 등)

 

대한민국의 휴일 분류(출처 : 정부 네이버 포스트)

 

* 정리 : 공휴일은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쉬는날이며, 휴일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 빨간날인 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되는 휴일이므로, 일부 기업에서는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이 많을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의무적인 휴무 대상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근무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 지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은 은행과 병원, 각종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되며, 병원이나 은행의 경우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기도 합니다.(학교의 경우도 재량휴업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1. 수당 지급의 경우 월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월급제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시급제 : 수당의 250%를 지급(유급휴일분(100%)+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2. 대체휴무 적용은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하루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근로자의 날 수당 및 대체휴무(출처 : 정부 네이버 포스트)

 

*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유급휴일+해당 근무분만 지급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위법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 109조)

 

국민들의 '쉴 권리'를 위한 휴식 있는 삶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2018년 6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018.3.20 신설)

 

민간기업의 유급휴일 적용 확대 정책(출처 : 정부 네이버 포스트)

 

위와 같은 법령 제정을 통해 연간 약 15일의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도 민간기업의 유급 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지만, 2022년 1월부터는 29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확대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체 : 2020년 1월부터 적용
  • 30~299인 기업체 : 2021년 1월부터 적용
  • 29인 미만 기업체 : 2022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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