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15세 이상부터 34세 미만까지의 미취업 청년의 중소 및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년형 :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공동 적립해줘 만기 시 1,6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3년형 :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에 중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공동 적립해줘 만기 시 3,0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이율은 연복리로 변동금리 적용하며, 매 분기 변동됩니다. 이율은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만기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5년의 기간 동안 공제계약이 이루어지며, 5년 만기 시 복리이자 및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금액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

가입 자격 조건

1. 가입 자격 -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가입 자격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단,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 자격유지 조건 : 2년(또는 3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 인포그래픽

신청 절차 및 납입금 납부

1. 신청 기간 : 기업 및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전환)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순으로 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청약신청

3.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납입금 납부 방법

 1) 납부일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2) 납부금액(2년, 3년형 구분되며 납부금액은 변경 불가)

  - 2년형 :  매월 125,000원

  - 3년형 : 매월 165,000원

 3) 납부 방법 :  근로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4) 자동이체 가능 은행(20개) :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미납처리

※ 미납 내역 보는 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세금은 징수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환급 금액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납입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환급

2.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3.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 후 1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시 공제납입금은 근로자에게 환급, 취업 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납입중지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후 공제금을납부하던 근로자가 공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2) 육아휴직 : 해당기간

3)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4)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5)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6)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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