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의 경우 더 상세한 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3. 취업촉진수당

3-1. 조기 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3-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3-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4.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5.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6.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조건

보통은 자신이 원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의사에 의해서 이직을 한다고 하여도 비고용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복잡하게 열거하였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실업 사유가 되는 기업 경영상의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실업자가 직업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교육, 직무능력 개발 등의 활동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로 생계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 중 실질적으로 구직활동 시 지급되는 돈인 '구직급여'를 보통 실업급여로 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에 준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66,000원/일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므로 하한액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최장기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직접 신청을 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자격요건과 아래의 신청/수급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소정급여일수 도래 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취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수급액 환수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하는 질문/답변

Q1.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A1.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상세 사항 아래 항목 참조)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Q3.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A3.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Q4.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4.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재취업을 해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모의 계산(예상 수령액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제도 확인 및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직종별로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 모의계산으로 실제 받는 실업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으로 인한 슬픔을 위로하는 한편,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위에 소개해드린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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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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