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

올해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4%가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장인과 알바생 할 것없이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출처 : 조선일보)

 

남들 쉴 때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근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더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 연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연차를 쓰고 쉰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날로 보고 유급 휴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아직 많은 회사들이 추석 연휴를 연차를 사용하여 쉬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일부 사업장에선 연차를 소진해가며 추석 연휴를 쉬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조항의 내용 중 '특정한 근로일' 에 추석, 설날 등의 명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회사와 연차 대체와 관련된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규정(약정 휴일)했을 경우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공휴일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법정 공휴일

추석 연휴는 누구나 쉴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휴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은 휴일(쉬는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법적 휴일은 딱 두가지 입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 주휴일(5일 근무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보통 주 5일근무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무 + 1일 휴무(유급, 주휴일) + 1일 휴무(무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첫 시행이며 시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30~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5~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추석명절이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서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곳은 유급 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근무수당

위와 같이 법정 공휴일인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추석 연휴 근무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추석 연휴를 휴일로 정한 경우
  •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추석 연휴 근무수당은?

  •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시 :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시 : 통상임금의 2배

추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 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근무시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

추석 연휴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보상휴가를 주거나,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한 일수만큼 다른날에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 휴가시에는 휴일 근로와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 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등한 가치란 추석 연휴 8시간 근무시 이에대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만큼의 휴가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해진 날을 휴일로 하고,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대법 2008.11.13, 2007다590)에 따르면 ,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②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즉, 추석 연휴에는 근무를 하지만, 다른날에는 추석연휴만큼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는 추석 연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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