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제정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 국공립 학교, 사립 교육기관(유치원~대학교), 사학재단 이사진
- 방송 및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언론사 종사자
※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유아교육법 적용 대상 :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청탁 금지법상 공무 수행자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누리과정 없이 만 0~2세의 보육만 담당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탁 금지 대상인 원장(운영자)을 제외한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이 가능합니다.(방과 후 과정 담당교사,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등도 선물 가능)
김영란법 금액 기준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식사 및 선물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및 의례 등을 위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숫자가 3,5,10 원칙입니다.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최초 법안 제정 시에 10만원이었지만, 2018년 1월 17일부터 개정을 통해 한도가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 가능하며, 경조사비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강의료의 경우 직급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사례 및 Q&A
(2022.5월 추가) 많이 헷갈리는 김영란법 기준 중 '스승의 날 선물'과 관련하여 네 가지 케이스로 정리된 인포그래픽이 있어 추가합니다.
Q1. 선물 금액에 대한 기준은 구매가인가요? 정가 인가요?
A1.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알 수 있는 구매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단,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Q2.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
A2.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3.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도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되나요?
A3. 부서장이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격려 목적으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3만 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친구,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지켜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구, 이웃, 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5.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및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6.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A6. 아닙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7. 장인, 처형, 동서, 며느리 등이 공직자인 경우 친족 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7.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Q8.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A8. 원칙적으로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꽃이나 선물을 드릴 수는 없으며, 학생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로 주는 것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꽃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여럿이서 돈을 모아 선물을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임교사는 물론,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상시 할 수 있는 교과목 담당 교사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만 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선물을 주고받으면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Q9. 지난해 담임, 졸업 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A9. 가능합니다. 단 올해에는 해당 교사에게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하고,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별 학생이 스승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개별 학생이 교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바로 '손 편지'입니다. 손 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교사 간에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Q10. 김영란법 위반을 목격 시 신고 가능 기관과 신고 포상금은?
A10. 신고는 각 공공기관, 감사원, 경찰 및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에 따른 포상 및 보상금은 적용 대상자의 자진신고 시에는 신고 금액의 30% 이내, 최대 5억원, 일반인의 경우 몰수 및 추징, 환수 금액의 4~30%, 최대 30억원 입니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관례로 여겨지며 쉬쉬하고 넘어는 금품 수수, 부정청탁이 수면위로 올라와 정당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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