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땅,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위와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각각의 명의자에게 갖고있는 지분만큼 분할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 시설세 : 지역자원 보호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입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납부기준(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 재산별 재산세 납부기준은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1.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2. 주택 : 0.1~0.4%(별장 : 4%)
      ※ 과세표준별 누진공제 적용
    3.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세부담상한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재산세의 150%로,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105%, 3억에서 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로 세부담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재산세액은 위 계산법에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한 값이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치성 건물이나 토지, 선박, 임야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기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 매년 7. 16~7. 31(재산세의 1/2), 9. 16~9.30(나머지 1/2)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 16~7. 31.
  • 토지 : 매년 9.16~9.30

※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도 해당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의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서울시 ETAX위택스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은행 창구 및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은 ETAX와 위택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 시민은 위택스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의 경우 ‘STAX’, 위택스의  경우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세테크 팁)

1. 주택연금 가입(5억원 한도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 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면 25%를 감면해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주택연금은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시세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최대 100% 감면)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50~100%로 달라지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의무 기간에는 주택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납부전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의 경우고지서 1장당 350원, 자동이체는 1장당 15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크지는 않네요.)

요즘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페이백이나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활용하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 지방세(재산세) 납부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금액을 실적으로 카드사용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사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5. 기타 재산세 세테크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 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수자는해당 일이 지난 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그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엄밀히 따지면 매도자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재산세 납부용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과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했을 경우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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