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년의 기간 동안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2월에 실제 부가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렇게 따진 실제 세금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직전 1년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과세표준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며 세금 환급 혜택(기 납입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아 돌려받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환급액이나 환급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든 현실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액이 적어져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용, 연금저축, 보험료 영수증 등을 챙기는 이유입니다.

 

공제 대상자나 항목이 매우 다양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해 그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기 납세액이 많아 추가로 환급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민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반면, 수정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을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이 연말정산 이후 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19년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19년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2020년 6월 1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아래 표 참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기간을 활용해 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월세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및 개인의 사생활(미혼모의 자녀공제, 대학원 등록금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5년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소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홈텍스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흐름(출처 : 국세청)

1) 홈텍스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하위 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그런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3) 경정청구를 신청할 소득 연도를 선택하면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귀속년도를 선택 및 조회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넘기면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 후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기본사항,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된 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서 접수 및 확인 후 세금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 환급받는 세금은 경정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은행 계좌'를 통해 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소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과 60세 이상, 경력 단절 근로 여성입니다.

청년 나이는 2017년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29세, 2018년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34세 입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년에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 이전 퇴사자는 3년, 2018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2018년 전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출처 : 효성FMS)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 (재직중인 근로자) ① 회사에 감면신청→ 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증‧완료→ ④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의 감면신청서 및 ②의 감면 대상자 명세서 사본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자) ①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가능(’19.1.1.부터)

 

 

 

 


격무로 바쁜 근로자들이 짬을 내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누락되는 공제내역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픈하고 싶지 않은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세납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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