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안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는 '신속 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 심의를 통해 신속 지급
- 확인보상 :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온라인 신청
- 신속보상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 확인보상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 확인보상 :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절차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링크) 및 보상금 신청 클릭,유의사항 확인 클릭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사업자번호 입력 및 대상 여부 조회(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필요)
3.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 산출된 최종 손실 보상금을 확인 후 동의할 경우 지급신청을 합니다.
4.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정보를 입력 및 신청하기 클릭(타인 명의로 받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소유관계)
5.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지자체 확인 및 보상액 산출에 1주 이상 소요됩니다.
6. 만약,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시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후 신청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7. 확인보상 증빙서류를 첨부 후 제출합니다. 한번 제출하게 되면 정보를 수정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8.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 (분기당)으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개별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및 손실보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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