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예정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최대 4인까지밖에 모이지 못하고, 영업시간 제한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급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12월 안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까지 포함하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 기준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매출이 증가하는 기간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손실을 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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