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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수당 (추석, 설날) 계산법, 보상휴가 여부는?
명절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설과 추석 명절에 근무 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절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 명절 근무수당 받을 수 없는 사업장 : 5~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과..
202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