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돌봄 휴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돌봄 목적으로 휴가 사용 시 정부에서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50만 원 까지)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어린이지 및 유치원의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가 400 ~ 500명 대를 유지하다 보니 올해에도 코로나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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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돌봄휴가지원 정책 보도자료

 

 

코로나 관련 가족 돌봄비용 지급 정보

 

가족 돌봄 비용을 지급받는 대상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점수 기간 : 2021년 4월 5일 ~ 12월 10일
  • 신청 대상 기간 : 2021년 1월 1일~ (올해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 지급 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예시)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애매한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가족 중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
    •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
    •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할 경우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을 경우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 원
  • 휴가 기간 : 연 최대 10일(가족 돌봄 휴직 기간과 가족 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 초과 불가)

 

 

위와 같이 코로나 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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