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해외주식 보유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및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해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 가능(부동산, 주식 합산)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별도부과)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간동안 매도한 내역을 다음해 5월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고 및 납부
         - 양도차익이 확정되는 연말에 예상 양도소득세(차익의 약 22%)를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 부과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연 10.95% 가산세 부과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 의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해외 주식투자 관련하여 단계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관련 신고 의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해외주식의 취득 시점에는 해당 주식이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미대상)

해외주식을 보유할 때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단, 배당금 소득과 관련된 세금 신고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계산 사례

해외주식 거래는 원화가 아닌 외환(주로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과 결제일에 따라 수익 금액이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계산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매도일+3일(국내는 2일) 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거래를 해야 합니다.(한 해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하면 다음해로 결제일이 넘어갑니다.)

 

구분 내용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매도) 70,000,000원(매도625주x100달러x1,120원(환율))
필요경비 차감(-) 취득가액(매수) 및 수수료 등 경비 48.125,000원(매수625주x70달러 x 1,100원(환율))
수수료 : 875,000원
양도차익 - 21,000,000원
기본공제 차감(-) 연간 250만원 2500,000원
과세표준 - 18,500,000원 2,100만원 - 250만원)
세율 적용(x) 20%
(해외상장 국내 중소기업은 10%)
20%
산출 세액 지방소득세 추가
(산출세액의10%)
3,700,000원(지방소득세 : 37만원 별도)

 

위 표와 같이 해외주식 양도속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수익 및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매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준일 매수 매도 변동폭
주가ⓐ 100달러 120달러 20달러(+20%)
수량ⓑ 1,000주 -
환율 ⓒ 1,115원/달러 1,225원/달러 110원(+9.87%)
양도차익(원)
ⓐ x ⓑ x ⓒ
111,500,000원 147,000,000원 35,500,000원(+31.2%)

위 표와같이 투자 국가의 돈에 대한 환율이 상승하면추가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양도착익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투자시 절세 방법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1. 손실이 난 주식은 수익이 난 주식과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결과에서 차이고가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선, 수익을 보고있는 주식을 익절할 때는, 손실중인 주식을 같이 손절해 주시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2. 기본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수익중인 해외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내에서 분할하여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3.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원 이내로 가능하며, 해당 금액 안에서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매도하게 되면,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엑으로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양도 이후 증여자가 수증자의 양도대금을 가져가면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차익금액을 다시 증여자가 가져가면 안됩니다.

참고로, 해외상장주식의 증여 시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가로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해외주식 보유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 소득세 : (배당금 x14%-현지 원천징수 세율) x 배당 지급일의 기준 환율
  • 주민세  : 배당 소득세 x 10%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원화로 징수되며, 투자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다면, 14%에서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 금액을 뺀 차이만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즉, 현지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해당국가 기업의 주식 배당금의 세금은 14%에서 10%를 뺀 4%에 대해서만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주민세는 배당금 세금에 대한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14% 이상 원천징수하는 국가의 경우(미국은 15%)에는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로 정산도니 15%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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