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서민 금융상품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신용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청자격과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최저신용자-특례보증-신청자격-대출조건-썸네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과 대출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부의 서민 경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 회복도 어렵고,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보증과 같은 제도권 안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도록 권장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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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

    현재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는 올크레딧(KCB) 기준 670점, NICE 신용점수 724점보다 낮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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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조건

    대출 조건은 최대 1,000만 원 까지 연 15.9%의 금리로 최장 6년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을 처음 대출을 받게 되면 500만 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6개월간 성실상환을 한다면, 추가 대출이 1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기본 15.9% 이지만, 성실상환을 하게 되면 최대 6.6%p를 인하된 9.9%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3년 약정 시 매년 3%p를 인하하고,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p를 인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방식만 적용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금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조건

    추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 및 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한다면, 0.1%p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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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특례보증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하거나 각 지역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금융회사에서 대출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만 가능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는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G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에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과 대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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