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은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원금 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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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연체기록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

     

    새출발 기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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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환율, 코로나 피해 등의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주'는 채무자(대출을 받은 사람)를 의미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일 것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임이 증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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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이력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22년 8월 29일 이전까지만 해당)
    •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의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3. 부실차주에 대한 범위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다음의 항목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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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대상 대출

    위에서 설명한 새출발 기금 신청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새출발 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및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총 대출 한도액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 차주가 구분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하며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며,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이며, 분할상환은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심은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 차주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조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부실차주와 다르게 원금 조정은 불가하며, 차주의 연체기간에 다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리 조정은 연체 30일 이전일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한 채 9%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대해서만 9%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연체가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을 고려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기존의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상환 기간은 부실차주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거치기간 12개월,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심 역시 조정신청 1~2일 내에는 중단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 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시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각 지역별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660-1378번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자격 및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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