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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거래 금액과 시기 등 채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작성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용증 개요 (출처 : 효성FMS)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돈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차용증도 공증을 거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또는 형사재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내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은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큰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쓸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실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 비용은 얼마?

 

▶ 공증받는 법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이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 원본 등 공증에 필요한 차용증 공증서류를 챙겨 직접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을 쓴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을 모두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 보통 공증은 공증 사무실,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채무액 별 공증수수료

차용증 채무액별 공증 수수료(출처 : BC스토리)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양쪽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필수로 적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차용증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차용한 금액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반드시 표시하고,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이나 직인 등을 날인하면 기본적인 차용증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내용 기재

차용증 작성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및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 기한, 조건, 거래 일시 같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양식 예시(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2. 인적사항은 자세히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름 대신 별명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호칭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모를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차용증을 쓸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해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인포그래픽(출처 : BC스토리)

3.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 기재(최고이자율 한도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율을 기재합니다.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만 하고 이율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라면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연 24% 이자율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

빌린 돈을 갚기로 정한 변제 기일은 연, 월, 일을 확정하여 정확히 적어야 서로 분쟁할 여지가 적습니다.

만약 변제기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분쟁으로 갈 수 있으므로, 변제 기일 및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 6가지 정리

차용증 필수 기재항목 (출처 : 효성 FMS)

 

차용증 무료양식 받는 방법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위와 같이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식을 사용하면 쉽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https://www.klac.or.kr/)

2) 법률정보 → 법률서식 클릭

법률구조공단

3)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바로가기 클릭

  - 위 1~2번 과정 없이 직접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URL로 가셔도 됩니다.(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4) 법률서식 및 상담사례 검색에서 "금전차용계약서" 검색, 1769번 양식 금전차용계약서 클릭

차용증(금전차용계약서) 양식 검색

5) 차용증 양식(금전차용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서식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 시 웹 상에서 서식 작성이 가능하며,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작성 가이드 및 이자 자동계산 등의 툴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작성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가능하면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차후 법률관계를 증명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경우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려면 금전거래 발생 시 작성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 쓰는법 및 무료 양식 받는방 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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