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해지시 가입자는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을 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 장점

위와같은 장점을 가진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안정적인 연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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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3. 대상농지(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농지연금 대상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참고로,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및 월 수령액, 최대 상한액은?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1.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가입연령

농지연금 가입 연령 및 지급방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 농지연금 월 수령액

 

농지연금은 농지의 가격과 가입 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지급금 상한액은 3백만원 입니다.

농지의 가격은 담보인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로 책정됩니다.

 

농지연금 금리 적용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단, 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설명서.pdf
0.31MB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 : https://www.fbo.or.kr/index.do)

  - 접속 후 "농지연금 신청" 클릭(로그인 필요)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발급서류처리기관인터넷 사이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민원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종합증명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일사편리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나이가 만65세(1955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은 개인연금이나 담보대출 대비 연금지급의 안정성이 높으며, 농지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은퇴한 농업인에게 매우 좋은 연금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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