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 및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빌린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22년부터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9년 6월 12일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법 30조 2항' 등에 속하며,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가 산정되는 방식일 것
- 대출 이용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에 금리인하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리인하 요구에 관련된 사항은 대축 계약 시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거절 도는 지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 영엽 행위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자격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 및 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은 받은 개인이 취직 또는, 승진으로 연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 외에도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신용 상태가 좋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했을 때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곳도 있으며, 거래하는 은행의 VIP 고객 선정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대출 계약 시 금리인하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뱅킹,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시 금융기관에 따라 증명 서류(급여 명세서, 신용점수 등)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 (대출 상품 및 기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금융회사의 금리 결정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대출금리가 적용된 대출 상품입니다.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계약된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만에 개인 및 기업의 신용이나 자산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금융 회사별로 일정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계약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횟수도 정해져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최대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를 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회사의 거래 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의 경우 월급 이체, 관리비 이체, 통신비 이체 등의 자동이체 건수를 많이 설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가입과 거래기간의 유지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우수고객, VIP 고객이 되는 것도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하는 것도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용점수를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이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단기대출 등을 많이 활용할 경우 신용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모두 받은 상태라면, 대출로 인식되는 카드론을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출로 인식되는 카드론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덜 깎이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정의 및 신청 자격,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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