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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기간 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지급 일정

 

2021년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이며, 2020년의 총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에는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할 경우 작년의 소득에 대하여 올해 9월에 한번에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채납충당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 기간 : 정기신청(2021년 5월 1일 ~ 31일), 기한후 신청(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방법 : ARS전화,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0년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 합계입니다.

 

  1.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 구성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것)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총 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조종률 표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표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재산의 평가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

 

위에 정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타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보이는 ARS 및 음성 ARS)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0-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하며,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링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상담센터 운영)

 

위와같은 방법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행 기준 표는 참고 자료이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링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모형 그래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모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급여소득별 지급액 산정 모형은 위 그래프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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