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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시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땅,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위와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각각의 명의자에게 갖고있는 지분만큼 분할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 지역자원 보호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 수리시설 등 그 밖..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