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계산법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정책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감면 금액은 개별소비세액의 70%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70%가 우선 적용되며, 노후차 교체 감면은 앞서 감면된 70%를 제한 개별소비세를 대상으로 하여 7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09.12.31.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
2. 지원 요건 :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신차 구입시구입 시 경유차로 구입 시 노후차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참조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노후차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미세먼지 배출)를 줄이고자 환경오염이 덜한 신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 경유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벌써 4월이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사전계약을 해도 출고일이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고일 기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꼭 6월 30일까지 신차가 출고될 수 있도록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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