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0년 6월)
올해 3월 1일 정부는 작년 말에 종료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올해 6월까지이며, 개별소비세를 5%에서 70% 인하한 1.5%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업계 살리기를 위해 정부에서 자주 꺼내 들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5%에서 30% 인하한 3.5% 였습니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종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였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촉진되고 자동차 업계에 숨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소비가 다시 살아날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개별소비세 할인 덕분인지 3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깜짝 증가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신차효과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인하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차효과의 약발이 떨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소비가 줄어드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금액 (최대 143만원)
1. 적용 대상 : 계약일에 관계없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020년 3월 1일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한 자동차 중 6월 30일까지 판매한(출고일 기준) 자동차를 포함
2. 개별소비세 할인 내용 : 출고 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 가능)
* 참고 : 자동차 구입 시 붙는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세 or 지방세]
1) 개별소비세 : (출고 가격 x 5%) - 감면세액 (현재의 경우 70%, 최대 100만원) [국세]
2)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국세]
3) 부가가치세 : (출고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국세]
4) 취득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7% [지방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는 제외), 캠핑용 차량, 이륜차 입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인 국세이며, 취득세만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지방세 입니다.
3.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할인금액 예시 (개별소비세 5% VS. 1.5%)
감면 세액은 143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가격인하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고가격은 기본 차값에 옵션값까지 더한 값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 쉽게 확인하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 1.5%를 적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자동차 회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금액 기준으로 가격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일부 수입사는 제공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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