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수프라, 어린이 2명 발길질로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도요타 수프라 차량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도요타 수프라는, 영화 분노의 질주 1편에 주인공이 타는 차로 나온 자동차입니다.

영상 속의 수프라 차량은 현재 단종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20대도 없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어린이 2명(여아, 7세/8세)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다 차량 옆에 멈춰 선 뒤, 차량에 발길질을 가하면서 차량을 파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요타 수프라 차량 파손 풀영상(블랙박스)

제보자에 다르면, 해당 아이들의 파손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되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처리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아이들의 부모를 각각 만나 합의를 하려 했으나, 진척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는 견적 얘기는 꺼냈지만 파손된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광택을 내보자는 헛소리를 한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수프라-피해-차량-모습
피해차량 사진(출처:한문철TV)

해당 차량의 피해 부위가 합성수지(FRP) 바디킷으로 되어있어 보수 및 복원작업과, 전체 도색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출고된 지 20년이 지난 차량으로, 현재 시세는 5천만 원 ~ 8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문철TV의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해야 한다. 다만 수리 견적이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견적서 가지고는 못 이긴다.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견적서만으로 소송하면 판사가 '견적서 못 믿어줍니다. 수리 비용 얼만지 감정하세요'라고 한다. 그럼 감정 비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중고차 시세를 감정하라고 한 후,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면 중고차 값만큼만 인정할 수도 있다"며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거래가를 인정 안 해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부모들은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도 꾸준히 교육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사건이며, 조속히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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