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음/경제
코로나 돌봄 휴가 최대 50만원 지급 정보
코로나 돌봄 휴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돌봄 목적으로 휴가 사용 시 정부에서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50만 원 까지)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어린이지 및 유치원의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가 400 ~ 500명 대를 유지하다 보니 올해에도 코로나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가족 돌봄비용 지급..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