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적용 시설

최근 정부는 코로나 19의 재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되어 방역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에 대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갖고, 12월 13일(월요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아래 16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백신패스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백신-패스
백신 패스

 

백신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6종)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노래(코인) 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6. 식당, 카페
  7. 학원
  8. 영화관, 공연장
  9. 독서실, 스터디카페
  10. 멀티방(오락실 제외)
  11. PC방
  1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1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 안마소

백신패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14종)

 

  1. 결혼식장, 장례식장
  2.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3. 오락실
  4. 상점, 마트, 백화점
  5.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6. 실외체육시설
  7. 숙박시설
  8. 키즈카페
  9. 돌잔치
  10. 전시회, 박람회
  11. 이,미용업
  12. 국제회의, 학술행사
  13. 방문판매 홍보관
  14. 종교시설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 기준

백신패스란,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18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가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신패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변경

현재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적모임 인원에서 백신패스 적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최대)으로 다중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 비수도권 : 접종자 7명 + 미접종자 1명

 

이용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가능하며, 미접종자 2명일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자와 동행하거나, 미접종자 혼자 이용을 해야 합니다.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는?

백신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용시 방역 지침을 어기게 된다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이용자 : 방역수칙 위반시마다 10만원 부과
  • 사업주 :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또한, 방역 위반 사업장의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3차 위반시에는 3개월관 운영 중단, 4차까지 위반 할 경우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블로그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함께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베풂을 부탁드려요.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