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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썸네일)

행정사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및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의 종류와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취득 시 전망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 제출 대행, 인가 및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가 가능하며,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행정사 종류

 

행정사 종류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 일반행정사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또는 대행, 대리 등의 업무를 진행
  •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의 업무를 진행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

 

참고로, 일반행정사의 업무에서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는 제외됩니다.

 

 

행정사 업무

 

행정사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진정서, 검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대행
  • 권리 및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 대행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조건과 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단,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시험 과목 : 1차(민법, 행정법, 행정학 개론), 2차(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및 선택과목)
  • 시험 횟수 : 1회/년

 

시험은 총 1차, 2차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5지 선택형 개관식이며,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 정보(표)
행정사 자격증 시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7개 언어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행정사 자격증 시험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1차, 2차 시험 공통)

 

참고로, 행정사 자격증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 면제 기준

 

행정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아래 기준에 따라 1차 및 2차 시험(일부)이 면제됩니다.

 

  • 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시험 1차 합격자,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 응시한 경우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 : 아래 그림과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행정사 시험 면제기준(표1)행정사 시험 면제기준(표2)
경력에 의한 행정사 자격증 시험 면제 기준

 

경력에 의한 행정사 자격증 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 해당 외국어

 

행정사 전망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출입국관리소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 및 개인 행정사 사무소에 취업이 가능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승진 시 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를 취득한다고 하여 취업이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가 없는 사람보다는 우위에 설 수 있으니 가능하면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자격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은 편(2차 시험 기준 50% 전후)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나 비 전공자라도 비교적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행정사와 같은 전문 자격 취득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연봉

 

행정사 연봉은 공공기관 취업 시 해당 기관의 연봉 테이블에 맞춰 연봉이 지급되며(보통 3천만 원 중반 전후), 개인 사업을 하거나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7천 ~ 억대 연봉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부가가치의 업무를 대행하는지, 업무의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연봉이 얼마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참고로, 업계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행정사의 경우 8천5백 ~ 1억 5천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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