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및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과 국가 자격증의 종류와 취득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 분류
보육교직원의 자격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 전문,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전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1급, 2급, 3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자격증 종류와 자격기준
보육교직원은 국가 자격증으로 각 자격증별 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및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자격증 종류에 따라 운영 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 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하위 자격증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전담)의 경우 상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각 종류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원장 사전 직무교육 이수
-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원장 사전 직무교육 이수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자으이 자격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간호사 면호를 취득한 후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1,2,3급)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증 종류는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며, 자격증별 취득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 교육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참고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1항'과 같은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
-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항' 및 '3항'에 따른 배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합니다.
-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만 4세 장애영유아
- 만 3세 장애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범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승급 시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등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 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참고로, 특수교사 중 실기교사는 담당 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보육업무 경력(위에 설명)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운영)
- '1~5항'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위와 같은 경력 인정 범위 중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1개월 이상)는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육 관련 교과목 및 실습 기준
보육교사 2급 기준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보육 관련 교과목 및 실습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육관련 학과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위 그림과 같이 보육관련 과목에 대해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별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유사 교과목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지만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 학점은행제 등 학점 인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위와 같은 보육 관련 17개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고졸의 경우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과 병행하여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전문학과 취득과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취득 과정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총 27과목이며 81학점을 이수해야 전문학사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자격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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