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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로스 지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셔야 하며, 아래에 소개된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손쉽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일 것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일 것
  • 개업일 : 사엄자등록증 사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영업 중 :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상태가 아닐 것

 

참고사항

 

  1. 매출액 기준 : 20년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 120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2.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3.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력이 있는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원 제외
  4.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아님, 위에 정리한 지원대상 기준만 해당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표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표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에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일반업종의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든 업종에 비해 지원금은 적게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된 업종 : 400 ~ 500만 원
    - 지속 : '20.11.24 ~ '21.2.14 기간 중 6주 이상 : 500만 원
    - 완화 : '20.11.24 ~ '21.2.14 기간 중 6주 미만 : 400만원
  •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된 업종 : 300만원
  • 그 외 업종 : 200 ~300만원 (일반업종)

 

위와같은 범위 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이 지급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된 표의 매출액 감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대한 업종 및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유형 업종 분류표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영업제한 적용업종 분류표
영업제한 적용 업종 예시

 

 

 

위와 같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 감소가 아닌, 일반 업종의 매출액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0개 분야 112개 업종)

분야별 경영위기업종 목록표
분야별 경영위기업종 목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며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지급

 

  • 신청 기간 :  20201년 3월 29일(월요일) 06:00 ~
    - 3월 29일 ~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29일 홀수, 30일 짝수)
    - 3월 31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동일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시에는 4월 1일(목요일) 부터 신청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으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아래 순서도 참조)

신속지급 절차 순서도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4월 하순 (4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나,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참고로,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업종별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상이하니 신청 전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 문의 : 1811-7500, 온라인 문의 :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

 

온라인 신청 방법

 

1. 인터넷 검색포털(네이버 등)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안될 경우 아래 링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검색창 그림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2.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및 유의사항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3. 조회한 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및 법인 인증을 해 줍니다.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캡처버팀목 자금 신청 화면 캡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4. 지원금 신청 양식에서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폰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지원금을 받은 계좌번호(대표자 명의)를 입력합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서식 화면 캡쳐버팀목 자금 신청 서식 확인 화면 캡쳐
지원금 서식 입력 내용 작성

 

5. 신청완료 후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는 휴대폰으로 신청 결과에 대한 알림문자가 오니 계좌를 다시한번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 최종 확인 화면 캡처신청내용 문자수신 화면 캡쳐
신청내용 확인 및 휴대폰 문자 수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지급일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는 신속지급으로 하루에 3번, 오전 3시 / 오후 2시 / 오후 6시에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이 매우 빠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시 당일에 바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하며, 4월 10일에는 1일 1회만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작업등의 업무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3일 ~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와같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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