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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기업공개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비상장기업이 정해진 상장 절차에 따라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기관 투자자 포함)를 대상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기업 공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집하여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IPO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 시장에 상장 및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상장의 효과

 

IPO(기업공개)와 주식시장의 상장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업이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공개만 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것은 프리IPO라고 합니다.

 

IPO 및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자금 조달 용이
    ▶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 기업 인지도 제고
    ▶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언론매체에 수시 보도되어 기업 홍보효과 극대화 및, 공개된 정보로 인한 신뢰성 향상
  •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가능
    ▶ 비공개 기업의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서 상장요건 정비,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구조로 전환 추진

 

 

 

IPO 기업공개 시 기업이 받는 혜택

 

IPO시 기업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주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상장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 기업의 주주 포함)을 상대로 하여 신주 모집이 가능합니다.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5)

 

비상장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만 할 수 있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식 배당의 특례(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3)

 

비상장법인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4.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시 소집통지서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 상장법인의 경우 간소화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지가 가능합니다.

 

 

IPO 기업공개 시 주주에 대한 혜택

 

주주는 기업공개를 통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 혜택정보
IPO 기업공개 해택(출처 : 한국거래소)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소득세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을 위해 모집을 하거나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 기본 : 양도차익의 20%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10% 적용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 주식은 30% 적용
  • 대주주가 그 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적용

 

 

2.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 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적용합니다.

 

 

3.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은 0.1%(0.15% 농특세 추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시장 상장 요건

 

비상장 법인의 코스피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경영성과(매출액 및 수익성), 안정성,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주 청약, 최종 상장 승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코스피시장 상장 요건

코스피 기업상장 요건
IPO 코스피 상장 조건(출처 : 한국거래소)

 

2.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코스닥 기업상장 요건
IPO 코스닥 상장 조건(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상장 절차

 

비상장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절차는 대표주관회사(증권사)의 사전 준비과정과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거쳐 주식 공모 후 거래소에 상장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장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신청 이후 신규상장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IPO 주식 신규상장 절차(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 신규상장 흐름도(출처 : 한국거래소)

 

 

공모주 청약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대표주관사(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행시장인 공모주 청약은 또 다른 투자처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및 절차

 

공모주 청약은 HTS 및 MTS, 영업점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 가능하며, 대부분 MTS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주관사(증권사) 및 일반 주관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2. 증권사별 청약자격 및 청약 단위, 청약한도를 확인합니다.
  3.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을 준비합니다.
  4. 공모 마지막 날(보통 2일에 걸쳐 공모주 청약 진행) 청약 경쟁률 확인 후 청약 진행
  5. 청약이 되지 않은 투자금은 수수료 차감 후 2~3일 내 지정 계좌로 환급됩니다.

 

위 절차의 4번에서 청약 경쟁률 확인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개인적인 투자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000대 1 미만의 경우 공모주를 받아도 투자수익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대 1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 시 주가의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 1000대 1 이상의 경우 공모주를 모집하는 증권사 중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이 균등배분 형태로 바뀌어서 되도록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추후 포스팅에서 균등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균등배정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어느 정도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봤을 때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모주 청약 팁

 

공모주 청약 팁과 주식 발행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러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각 증권사의 배정물량과 경쟁률을 보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시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모주 수량을 보고 수량이 많은 쪽으로, 경쟁률이 적은 쪽으로 청약을 합니다.

 

청약 시 균등배정 주식수를 고려해 투자 가능한 금액 기준 최소 수량으로 청약을 합니다.

 

 

2. 마이너스통장 활용하기

 

공모주 청약 시 배정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청약 증거금은 2~3일 후에 환불됩니다.

 

따라서, 공모주 기간 동안 잠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면 공모주 배정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신규상장 당일 주식 매도

 

빅히트, SK바이오팜과 같은 대형 IPO의 경우 상장 이후에도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상장 이후의 흐름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상장 당일에 흐름을 보고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 대비 상승한 가격에 매도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매월 2~3건 정도 인기 있는 기업의 상장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부터 상장 당일까지만 투자를 진행하여 소소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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