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음/경제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0%로 상향조정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 시스템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1. 휴업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2020.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