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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만들기 (필요 서류, 여러개 만드는 방법)

Ameny 2022. 3. 10. 22:34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 및 직장 근로 여부 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급여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를 위해 급여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분들은 급여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차

     

     

    급여통장-만들기-썸네일
    급여통장 만들기

    마이너스통장 발급 조건 알아보기,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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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급여통장 만드는 이유와 혜택

    급여통장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필요하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급여통장 성격의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을 만들게 되면 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예금 및 적금 등 은행 상품의 금리 우대
    • 대출 상픔 이용 시 금리 우대

     

     

    은행별 급여통장 혜택 예시

    보통 위와 같은 세 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그 외에도 은행의 포인트나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급여통장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정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영업중인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은행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량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취업을 한 뒤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급여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거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목돈을 대출받거나 여러 예금 및 적금 상품을 이용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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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요즘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때문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설하려는 통장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소득 원천, 직장 근무, 사업경영 등)을 정확하게 정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개설(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1. 당일 개설 : 사원증, 재직증명서, 명함 등
    2. 급여통장으로 전환 : 급여 성격의 이체 건수

     

    당일 개설하기

    급여통장을 은행에 방문하여 당일에 바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사원증과 재직증명서 정도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 소득증명원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별-증빙서류
    급여통장 개설시 필요 서류(신한은행)

    위의 그림(표)과 같이 신한은행의 경우 급여계좌로 통장 개설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급여통장으로 개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일반 입출금통장의 경우 ATM 출금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의 '급여통장'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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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통장의 경우 타행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금리 우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입출금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보통 50만 원 이상)을 2개월에 걸쳐 특정일(전 후 1~2일)에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 계좌에서 본인이 이체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타행에서 제삼자가 '급여, 봉급, 회사명 등'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월급은 받는 형태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통장 외에도 '사장님 통장'과 같은 자영업자를 위한 우대 통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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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통장을 여러개 만드는 방법

    위에서 정리한대로 급여통장은 여러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은행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일반 통장이라고 해도 급여 형식으로 일정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급여통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급여통장을 만들어 둔다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주거래 은행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여러 은행과의 거래를 유지한다면, 각 은행별로 특가 상품(대출금리 우대 등)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도 일반 입출금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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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여러 은행에 개설한 입출금 통장에 급여 성격의 돈을 5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은행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급여통장으로 거래가 많을 경우 '우량고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상품 이용 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본인의 월급을 받는 주거래 은행의 급여통장 외에,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와같이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급여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급여통장 여러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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