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이며, 2020년의 총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에는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할 경우 작년의 소득에 대하여 올해 9월에 한번에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채납충당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 기간 : 정기신청(2021년 5월 1일 ~ 31일), 기한후 신청(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방법 : ARS전화,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0년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 합계입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 구성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총 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재산의 평가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
위에 정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타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보이는 ARS 및 음성 ARS)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0-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하며,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링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상담센터 운영)
위와같은 방법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x 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행 기준 표는 참고 자료이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링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급여소득별 지급액 산정 모형은 위 그래프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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