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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조건

Ameny 2022. 10. 3. 15:27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영업 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자릿세 등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건물주)이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 까지 내고 들어가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될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및 방해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되어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썸네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먼저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영업, 시설, 바닥 권리금)에 대해 이전 글을 읽고 오시면 이번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영업, 바닥, 시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를 임대하여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영업 중인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업을 할 때 임대 보증금과 창업에 필요한 시설, 인테리어, 재료비 등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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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지만,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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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조건 중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 요구'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존 임대료의 상승 비율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 상가 건물의 임대료 시세, 공과금,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상당하는 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우려가 있다면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을 해야 하며, 건물주가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임차인과 임대인과 합의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뒤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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